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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사 3곳중 1곳 불공정거래

공정위 실태조사

대형마트ㆍ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 3곳 중 하나는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90% 이상이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200개 가맹본부와 41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통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중 31.7%인 13개 업체가 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더구나 이들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느끼는 유통업체의 횡포는 더 심각했다.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1개 유통업체중 97.6%인 40개 업체가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한 납품업체 591개사중 69.2%인 409개사가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위반유형을 보면 판매촉진비와 관련해 납품업체의 약 30%가 판촉비를 부담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답했고 67개사는 자신들이 판촉비용을 전부 부담했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대상 유통업체의 65%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고 있었으며 유통업체에 판촉사원을 파견한 납품업체도 28.2%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경우 부도ㆍ폐업 업체 등을 제외하고 조사에 응답한 183개 업체중 무려 92.3%인 169개 업체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광고 및 판촉비 부담 전가가 71개사로 38.6%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물품 공급처 제한’ 28.8%, ‘부당한 물류중단ㆍ거절행위’ 13%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법위반 혐의가 짙거나 조사에 불응한 가맹본부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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