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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 소극지원땐 은행 고강도 문책
입력2001-01-21 00:00:00
수정
2001.01.21 00:00:00
회생기업 소극지원땐 은행 고강도 문책
금감원, 여신상황 보고 통보
금융감독원은 11ㆍ3 부실판정 후속 조치로 판정 당시 회생대상으로 분류된 235개 기업에 대한 여신 집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은행권에 일제히 통보하는 등 회생기업 지원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보고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점검 작업을 벌여 지원에 소극적인 은행에 대해선 강도높은 문책을 단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최근 20여개 은행들에 11ㆍ3 부실판정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당시 회생대상으로 분류된 235개 기업의 10월 말 여신 잔액과 11월 말ㆍ12월 말 등 3개월치의 만기연장 등 여신집행 상황을 보고해주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20일까지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으나 일부 은행들이 제출을 지연, 늦어도 설 직후까지는 최종 보고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에서는 당시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퇴출실적은 물론 당시부실판정 대상에서 제외된 여신 규모 500억원 미만 기업들의 정리상황도 포함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회생 기업에 대한 여신잔액이 급격히 줄어든 은행, 특히 대상기업의 주채권은행에 대해선 경영책임 차원에서 고강도 문책이 이뤄질 것"이라며 "매월 이 같은 점검 작업을 상시퇴출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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