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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신기술 인증업체 보증지원 확대
입력2004-04-26 00:00:00
수정
2004.04.26 00:00:00
최수문 기자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기술 인증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NT), 우수품질(EM), 우수재활용(GR), 환경설비(EEC) 인증업체에 기술신용 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지원과 기계공제조합의 입찰ㆍ계약ㆍ차액ㆍ지급ㆍ 하자보증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신보의 기술평가 우대보증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술력 위주의 약식심사 를 거쳐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우대지원되고 일반보증 대상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기계공제조합의 지원대상은 종전 EM 인증에서 NTㆍGRㆍEEC 인증으로 확대됐으며 일반보증의 3분의1 수준의 수수료와 신용만으로 보 증이 가능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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