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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민원수수료] 9월부터 최고 5배인상
입력1999-07-23 00:00:00
수정
1999.07.23 00:00:00
오현환 기자
농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처리 수수료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현실화 요청에 따라 농정민원 처리비를 현행의 3∼5배로 인상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의 마쳤다고 23일 밝혔다.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농지전용 신고 수수료는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농지전용허가 수수료는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원부 등본, 자경 증명 등 수수료는 각각 3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농림부 관계자는 『행정원가의 절반 이내에서 수수료를 현실화했다』면서 『특히 용도변경 승인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특별한 면제 이유가 없다고 판단돼 5,000원의 수수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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