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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品가격 조정제' 도입 추진

원자재값 급등땐 공공기관 납품 계약금액 인상… 중기청, 재경부에 요청 개획

중소기업청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할 공사ㆍ물품의 특정 자재ㆍ부품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를 경우 계약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단품(單品) 가격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과 공사ㆍ물품납품 계약을 따낸 원도급자에 특정 자재 등을 공급하는 하청ㆍ재하청업체가 원자재가격 급등시 납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물ㆍ도로공사에 쓰이는 철근ㆍ아스콘, 선박 건조에 쓰이는 배관자재 등 특정 물품의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의 계약금액 조정사유(공급계약 90일 이후 총 계약금액의 3% 이상 상승)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중기청은 특정 자재 등의 가격을 3~5% 이상 인상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하청ㆍ재하청업체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취합해 공공기관에 가격조정을 요청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청은 또 오는 8월 말 120억~180억엔(1,000억~1,500억원) 규모의 엔화표시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해 50~75개 중소기업이 연리 4% 안팎의 금리로 설비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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