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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資SOC사업 빨라진다

사업승인 3개월로 단축앞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할 경우 사업추진기간이 현재보다 단축되고 사업방식도 다양해진다. 기획예산처는 27일 SOC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실시계획 승인기간이 현행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며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에 대한 단계별 승인제가 도입된다. 사업형태도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처럼 사업의 일부만 민간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부분 민자유치방식을 포함, 다양한 추진방식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대상사업 선정 전에 기본설계를 반드시 실시, 사업자 모집단계에서 타당성 분석과 기본설계 내용을 민간부문에 제공해 투자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달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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