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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친인척도 금품수수 금지"
입력2002-02-24 00:00:00
수정
2002.02.24 00:00:00
부패방지委, 행동강령 제정 명문화 추진정부는 공직자 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제정중인 ‘공무원 행동표준 강령’에 공직자ㆍ그 배우자, 친인척들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토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4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부패방지위 주도로 공무원 행동표준강령을 제정중”이라면서 “오는 4월까지 제정, 관계부처에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방위가 마련한 ‘공무원 행동 표준강령’ 시안에는 공직자ㆍ그 배우자,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인사청탁을 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배우자에 대한 금지 규정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까지 포함시켜 규정한 것은 모든 공직자의 친ㆍ인척들을 잠재적인 비리혐의자로 보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어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25일로 출범 한달을 맞는 부방위는 “지난 21일 현재 내부 공익 신고를 포함해 553건의 부패 행위가 접수됐다”며 “553건 중 69건에 대한 분과위원회 심의를 마쳐 관급 공사 비리, 금품수수 등 명백히 부패 행위라고 판단되는 6건은 감사원, 행자부 등 조사 기관에 이첩하고 29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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