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상품과의 비교 광고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또한 금융상품 설명서에 금융사의 개발자 신상까지 기재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생명ㆍ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에 따르면 '최고' '최저' '최우량' '최대' '최소' '제1위' 등의 표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금융계에서 최초' '당행만' 등 업계에서 유일성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용어도 실증되는 경우만 허용된다.
금융회사가 광고에서 타사와 상품 비교 시 근거가 되는 수치와 사실을 정확히 인용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상품 제휴 서비스 등에 수수료를 거두면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 적용되지 않은 금리 또는 수수료를 비교 가격으로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농산품에 생산자 신상을 표기하듯 금융상품도 설명서에 개발자 이름, 연락처를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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