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법원종합청사 35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재판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며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이고 합병비율은 지나치게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삼성물산은 합병비율은 주가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신청인의 악의적인 주주권리 행사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신청인의 주주제안은 중간배당을 통해 주식자산을 다 빼가서 삼성물산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9일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내달 17일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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