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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입력2004-02-19 00:00:00
수정
2004.02.19 00:00:00
김홍길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민원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에게 민원접수에서 처리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접수사실과 함께 담당자이름 및 전화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고 민원접수 10일 후에는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휴대전화를 통해 알 수 있다. 민원처리가 끝나면 결과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는다.
금감원은 또 기각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결과통지문을 통해 기각된 이유와 함께 위로의 뜻을 전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 수시로 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을 처리하는 상담(Q&A)코너를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현재 5단계인 민원처리과정을 3단계로 축소해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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