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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 정부 '가계부채 구조 개선안'

고정금리·비거치 상환 때 1,800만원으로 한도 상향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의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까지로 늘어나고 만기 10~15년 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생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금리상한부 대출과 만기 5~10년짜리 중기 분할상환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우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기존의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가운데 하나를 만족시키면 1,50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두 가지 조건 모두 해당하면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만기 10~15년 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5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대출로 지원하는 사업은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금리를 최소 5년마다 바꾸는 준고정금리 상품도 나온다. 대출기간 중 오를 수 있는 금리 상한선을 정한 상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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