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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 경영권 법정비화
입력2001-11-08 00:00:00
수정
2001.11.08 00:00:00
S-Oil, SK상대 소송송유관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는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영권을 놓고 공사 설립에 참여한 국내 정유업체 사이의 대립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S-OIL은 8일 "컨소시엄 참여 당시 맺은 약정을 위반한 채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라"며 ㈜SK를 상대로 이사해임안 찬성의사표시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S-OIL은 또 "주식매매 계약금을 반환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3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S-OIL은 소장에서 "송유관설비 시설의 공공성을 감안, 지분율 변동과 상관없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마다 1명씩 이사추천권을 갖기로 계약했다"며 "그러나 SK 측이 34%의 지분을 내세워 자사가 추천한 이사를 5명이나 선임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 측은 "주주총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했다"며 "당시 총회에 불참해 놓고 뒤늦게 해임시키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유관 사업 운영을 위해 지난 90년 정부와 5개 정유회사가 투자해 설립한 송유관공사는 당초 각 사별로 1명과 정부 측 추천이사 8명을 포함, 총 15명의 이사를 선임했으나 민영화 과정에서 대주주가 된 SK 측이 후임으로 5명의 이사를 추천, 선임하자 S-OIL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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