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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개발특별법 반대"

환경부, 공식입장 밝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독도개발특별법에 대해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일반인의 독도 개방에 따른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독도 환경보존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곽 장관은 “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도개발특별법 제정 주장에 반대한다”며 “국가적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발이라면 문화재보호법과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곽 장관은 또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련부처와 논의해 독도 입도 허용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표준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하루 독도 방문객을 140명으로 제한하고 안내자 동행, 관광객의 환경보호 의무 강화, 현지 전투경찰의 보안교육 강화 등 독도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독도의 자연생태계와 지형ㆍ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1호로 지정해 건축ㆍ매립ㆍ토지형질변경 등 생태계 훼손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독도보존과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기로 지난 21일 합의했다. 이 법은 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명분으로 독도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에너지 개발 시설 및 방파제ㆍ선착장 건설, 매립 및 농지조성, 식수관정 개발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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