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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월급으로도 표기한다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국 단일로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해 시급과 월급을 병행해 표기하게 될 전망이다.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하는 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했다. 월 환산 기준은 209시간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기존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국 단일로 정하기로 했고, 노동계가 요구해 온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은 조사연구 용역을 벌여 내년 논의부터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미혼ㆍ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만 고려된다.

이에 앞서 사용자 위원들은 시급ㆍ월급 병기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해 ‘주말 휴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이러한 주장이 개별 업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과 7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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