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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전화요금 전국 단일화
입력2001-10-30 00:00:00
수정
2001.10.30 00:00:00
부과단위도 10초로 변경11월1일부터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요금이 거리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단일화되며 전화료 부과도 현행 30초에서 10초 단위로 변경된다.
한통은 30일 현행 시외전화의 통화거리에 따른 과다한 요금격차를 줄이고 시외전화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외전화 요금조정안을 확정,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2대역(30~100㎞)과 3대역(100㎞ 이상)이 각각 30초당 32원, 42원이던 기존 시외전화 요금이 2ㆍ3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10초당 14.5원으로 통일된다.
다만 반경 30㎞ 이내인 1대역의 경우 현행대로 시내전화 요금과 동일하게 3분당 39원이 적용된다.
한통은 이번 시외전화 요금조정과 함께 시외전화 번호 1개를 사전에 지정하면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패밀리 라인' 등 5종의 선택요금 상품을 내놓았다.
또 할인시간대(평일 오후9~12시ㆍ오전6~8시, 공휴일 오전6~오후12시)의 요금 할인율을 현행 25%에서 20%로 축소했다.
한통은 이번 요금조정으로 전체적으로 0.3%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콤 및 온세통신 등 후발 시외전화 사업자들도 조만간 전국 단일요금제와 10초 단위의 과금단위 변경 등 한통과 같은 방식으로 요금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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