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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가능성 정상기업도 재무건전성 감독
입력2003-05-25 00:00:00
수정
2003.05.25 00:00:00
이진우 기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들이 부실화를 사전에 막기 위해 요주의(여신분류 기준상)기업은 물론 잠재부실가능성이 있는 정상기업들에 대해서도 직접 재무건전성 감독에 나선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이나 중견그룹에 속한 계열사들도 부실징후가 보일 경우 여신특별약정으로 은행의 통제를 받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여신거래액이 20억원을 넘는 기업 가운데 부실징후가 보이거나 잠재부실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유지토록 하는 여신특별약정을 맺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요주의 이하 기업은 물론 과다채무를 진 기업이나 조기경보대상기업들도 약정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앞으로 신규 여신계약이나 만기 재연장 승인 때 이 같은 특별약정을 적용할 방침이며 반기별로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을 점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채권회수와 자구계획 강제집행 등의 고강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흥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신용등급 10등급 가운데 요주의 등급인 7등급 이하기업은 물론 정상 등급인 6등급 기업에 대해 여신특별약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여신약정을 도입한 우리은행은 정상등급인 6등급 기업도 특별약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부실징후가 발견된 기업 외에도 신용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정상기업과 특별약정을 맺을 방침이다. 외환은행은 다음달 초부터 요주의기업 외에 순여신 20억원 이상 거래기업중 조기경보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특별약정을 맺도록 할 방침이다.
이 약정은 은행과 거래를 하는 기업이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지표의 이행목표를 제시, 이를 유지토록 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관해 은행과 반드시 사전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반기별로 목표이행상황을 점검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신취급중단은 물론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지배주주의 출자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사실상 자구계획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금융계는 이런 약정체결이 확산될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재벌그룹이나 중견그룹에 속한 일부 계열사들도 은행의 관리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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