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론스타 한국지사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예고된 것으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이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가능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을 미루어 검찰이 탈세 여부 등 상당 부분 혐의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국회의 과세입법화 움직임에 대응해 지난 23일 서둘러 국민은행을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그후 론스타는 국민은행이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4주간의 외환은행에 대한 실사를 거쳐 오는 5월 초에 가격 및 매각조건 재협상을 벌이고 늦어도 6월 안에 최종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러나 론스타 측의 의도대로 외환은행의 매각작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론스타에 대한 수사결과와 외환은행 인수 후 국민은행의 독과점 문제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만약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이전 형사처벌을 받게 돼 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40.53%는 강제매각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 대한 결합심사에 4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해 론스타 측이 계획하고 있는 올 상반기 중 외환은행 매각 방침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결합심사는 30~12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국민ㆍ외환은행의 결합 같은 경우 120일이 부족하면 연장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질 공정위의 결합심사는 올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당 1만5,400원에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우선협상자 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의 경우 검찰 수사와 공정위의 결합심사를 지켜보면서 가격 재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게 됐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임의적으로 시간을 벌면서 협상을 재검토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예정대로 4주 동안 실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7일부터 시작된 실사가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로 차질이 발생한 만큼 론스타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무관하게 좀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경우 론스타와의 합의아래 실사기간은 1~2주 정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측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외환은행 매각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외환은행 매각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론스타와 금융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김재록씨와의 연관성이 밝혀져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김씨와 론스타간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론스타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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