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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접대 액수따라 두의사 `면허정지` 엇갈린 판결
입력2003-08-10 00:00:00
수정
2003.08.10 00:00:00
최수문 기자
제약회사에서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으로부터 각각 한달씩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두 의사가 법정다툼 끝에 접대 받은 액수 차이로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 심모(45)씨는 지난 2000년 2~4월 네 차례에 걸쳐 M제약 직원으로부터 특정 약품을 계속 처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98만여원의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1개월간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당했다.
하지만 심씨는 실제로 식사를 한 것이 세 번에 불과하며 매번 자신의 전문분야 강의를 끝낸 후 고마움의 표시로 대접을 받은 것이고 음식값도 1회당 5만7,000원에 불과해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원고가 환자 진료에 따른 약품 처방이라는 직무와 관련, 부당하게 식사접대를 받음으로써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식사접대 규모가 1회당 5만원에 불과하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미 명예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 등에 비춰 면허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동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0일 내과의사 이모(38)씨가 낸 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 역시 D병원의 연구강사로 근무하던 중 H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2000년 3~4월 두 차례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 후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매회 1인당 20여만원이 들었다는 점에서 심씨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H사 직원이 부정한 청탁 목적에서 식사대접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인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접대 관행이 결국 의약품 가격상승을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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