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LG전자, 항소심서도 ‘특허괴물’ MPT에 승소

LG전자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LG전자가 MPT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종이 자신들이 보유한 동영상 압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은 LG전자가 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항소법원도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