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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늦어도 책임없다 운송업체 약관은 무효"

공정위, 시정권고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운송업체의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30일 운송물의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국제특급운송업체 DHL코리아의 발송물 운송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DHL의 해당 약관조항이 운송물 연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상법(제135조)이나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조약(제19조)에 위배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DHL코리아는 국제특급운송시장의 약 34%를 점유한 업계 1위 업체이며 2ㆍ3위인 페덱스(FEDEX)와 우체국(EMS)은 각각 운송지연에 대한 보상규정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DHL코리아의 약관이 개정되면 그동안 운송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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