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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논문이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황 교수팀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원천기술의 경우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DNA검증 분석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과장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황 교수 스스로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했던 2, 3번 체세포 줄기세포 역시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배아줄기세포로 교체됐다고 주장한 만큼 현재 보유한 맞춤형 줄기세포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로 인해 황 교수의 원천기술도 최대 배반포 단계까지의 기술이나 난자핵을 빼내는 일부 기술에 그칠 것이란 추정이 힘을 얻고 있다. 황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체줄기세포 연구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분야 역시 검증논란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성체줄기세포는 몸 속에 들어있는 골수와 제대혈(탯줄혈액)에서 채취하며 혈액을 구성하는 백혈구나 적혈구 세포처럼 정해진 방향으로만 분화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몸 속에 있는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리 문제도 덜한 것으로 평가된데다 일부 병원에서는 임상실험까지 진행된 상황.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검증보다 언론발표가 선행되는 사례로 인해 다수의 진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 연구팀의 경우 지난해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간경화를 치료했다는 연구성과를 발표했지만 환자가 2명에 불과한 데다 전문가들로부터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이 연구팀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지도 못했다. 결국 고가의 줄기세포 치료에도 불구하고 간경화증이 악화된 환자1명이 소송을 냄으로써 이 환자에게 줄기세포 구입비와 입원비 등 모두 1억7,0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또 올 3월에는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한 줄기세포 업체의 발표가 허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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