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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인회계사 감사업무 제한 처분 "증선위 권한없다"
입력2005-01-20 18:58:28
수정
2005.01.20 18:58:28
위법행위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직권으로 내려왔던 ‘감사업무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처분 권한은 재경부에 한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증선위가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로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증선위는 ‘건의’ 권한만을 갖게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20일 A사 제무제표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제출, 증선위로부터 부실 감사 등에 따른 ‘감사업무 참여제한 1년‘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 김모씨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감사보고서 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54조에 따르면 증선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년간 감사업무 참여제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에 따라 일정 기간 공인회계사의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하는 것은 재경부장관의 권한으로 증선위는 이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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