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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외에 닭고기·민어도 양허제외 검토
입력2006-05-11 18:04:44
수정
2006.05.11 18:04:44
정부, 국민 의견수렴 결과 협상때 적극 활용키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쌀 외에 감귤ㆍ닭고기 등 농축산물과 민어ㆍ명태ㆍ오징어 등 수산물을 양허(시장개방)제외 품목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을 상대로 자산유지의무 비율 완화ㆍ폐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11일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한미 FTA와 관련해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을 분석, 미국과의 협상 때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수렴 결과 농산물에서는 감귤ㆍ닭고기ㆍ담배ㆍ유가공ㆍ보조사료 등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설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수산물에서는 민어ㆍ명태ㆍ홍어ㆍ오징어ㆍ꽁치ㆍ명란 등이 꼽혔다.
또 현재 49%로 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금융의 경우 미국에 대해 자산유지의무비율 완화ㆍ폐지, 지역사회재투자법(CRA) 적용 배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산유지의무비율은 미국 주재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국 내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CRA는 금융기관이 중ㆍ저소득층을 돕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전후로 협정문 초안을 상호 교환하고 6월5일부터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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