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진출기업 세무 청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사업기간 10년 안돼 감면받은 세액 모두 환급한다면<br>청산 이외 주식양도등 검토를


지난 2001년 중국에 진출한 A중소기업은 최근 현지 경영여건 악화로 사업 철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청산 절차를 살펴보다가 그간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자 기업에 대해 2면3감반(2년 동안 세금 면제해주고 3년 동안은 50% 감면)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로부터 별도로 받은 세금 감면도 청산시에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입증치세 면세분도 납부해야 하고 청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도 부담해야 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실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4일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중 일부가 경영여건 악화로 불가피하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산 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 세무 애로를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우선 청산 과정에서 예상 세액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2면3감반으로 받은 세제 혜택은 사업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감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 재투자로 재투자 세금환급 혜택을 받은 기업이 청산으로 재투자 후 5년을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도 환급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세금 감면도 환급해야 하며 잔여 재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영업세 및 증치세ㆍ기업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청산 관련 세금신고 방법은 청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가 기업의 청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세금ㆍ체납금ㆍ벌금 등을 완납한 뒤 세무영수증(세금계산서), 영업허가증 등 세무증서를 반납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청산에 앞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대비해 투자계약서나 정관에 청산자산 평가방법을 명시하고 청산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해 업무에 대한 교감 및 우호관계를 형성하며 청산개시 전에 재고자산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청산 전에 반드시 되돌려줘야 할 세액 규모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환급 세액 규모 등을 감안, 청산 이외의 주식양도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청산과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진출 기업의 청산과 관련된 핫라인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397-1404), 중국 베이징(北京) 세무관(001-86-10-8531-0843, hwangjae-1@hanmail.net)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1만9,525건, 207억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건수로는 46.7%, 금액으로는 2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건수 기준으로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95.6%에 달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