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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씨 '성폭행 누명' 손배 승소
입력2007-06-07 21:09:13
수정
2007.06.07 21:09:13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씨가 7년 전 발생한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고소했던 여성과 언론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주씨가 당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대생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주씨가 당시 언론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주간지ㆍ월간지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언론사에 9,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주씨는 지난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H호텔 주차장에서 강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후 강씨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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