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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단타매매 금지
입력2000-02-01 00:00:00
수정
2000.02.01 00:00:00
서정명 기자
1일 금감원은 제3시장은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없고 제3시장 지정요건이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보다 크게 완화돼 거래 위험성이 높은 만큼 단타매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증권업협회의 제3시장 운영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제3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3일 결제원칙에 따라 매수한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주식을 매도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에는 신규주문을 낼 수 없게 된다.
또 매수·매도 주식의 가격은 일치하고 수량이 상이할 경우 수량에 대해서는 분할주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수량도 정확히 일치할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매수·매도를 원하는 주식 수량이 다를 경우 주문을 수정해서 내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업협회가 늦어도 다음주중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시장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신고할 경우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제3시장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분석하면서도 『투자자들의 주식매매 기간이 제한되고 주문을 여려차례 수정해서 내야 하는 불편때문에 제3시장 거래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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