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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전문업체 등록 까다로워진다
입력2005-02-23 17:39:30
수정
2005.02.23 17:39:30
매출 2억·전문인력 3인이상 돼야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워지며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23일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김철호)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전문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매출 2억원 이상, 분야별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부적격 업체 발견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디자인 전문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과 분야별 구분 없이 전문인력 3인 이상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며 사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다.
한편 디자인 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디자인진흥원이 정부의 위탁을 받아 등록을 받고 있으며, 등록되면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고유 브랜드를 육성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품 디자인, 브랜드, 캐릭터, 포장, 시각 디자인 등 분야에서 최고 1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는다.
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대다수 디자인 전문회사들의 경영여건이 매우 열악해 국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디자인 전문회사들중 옥석을 가려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윤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대부분 디자인 전문회사들이 5명 내외인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전문회사간 통폐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 전문인력을 연간 3만6,000여명 씩 배출, 인적 자원은 충분한 만큼 유럽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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