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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투기난무 당국감시 필요”/전문가들 지적

선물시장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현물시장에서 의도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 증권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채 사각지대로 남아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0일 증권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특정세력이 선물시장에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현물시장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하더라도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선물시장도 포괄적으로는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선물과 현물시장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거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별도의 규제조항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의 규모가 워낙 커 특정세력이 현·선물시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해도 장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규제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시장이 개설된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은데다 규모도 작은 편이어서 일부 세력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선물시장을 이용할 경우 지수나 선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증권사의 선물담당자들은 『선물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별도의 규제조치는 어렵더라도 선물시장이 정상적으로 유동성이 높아지고 규모가 커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증권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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