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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1,601만평 천연보호림지정

백두대간 1,601만평 천연보호림지정 남산의 17배가 넘는 백두대간 국유림 1,601만평이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됐다. 천연보호림으로 지정되면 어떠한 이유로도 산림훼손이 불가능하다. 10일 산림청은 지난해 백두대간의 원시림 및 희귀식물자생지 등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우선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백두대간상 17개 지역 국유림 1,601만평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식물인 금갈초롱이 주로 식생하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313만평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한 것을 비롯해 신갈나무 원시림인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리 72만평, 도깨비부채 희귀식물 자생지인 강원도 삼척군 가곡면 풍공리 129만평 등을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했다. 또 개박달나무 희귀식물 자생지인 경북 영주시 풍기읍 전구리 75만평과 신갈나무 자생지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120만평, 소나무 원시림지역인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9만평, 동백나무 원시림지역인 전남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6만평, 왕후박나무 원시림지역인 전남 진도군 임회면 용호리 12만평, 희귀식물인 구상나무 자생지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63만평 등을 천연보호림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천연보호림지역은 산림법에 의거해 공용ㆍ공공용시설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제가능할 뿐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돼 사실상 산림훼손이 전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 천연보호림지정 면적은 기존 3,481만평에서 5,082만평으로 늘어나게 됐다. 산림청은 이번 천연보호림지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염상철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천연보호림 확대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 산림의 70%를 점유하는 사유림의 산주들이 생태계보전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천연림 뿐만 아니라 인공림에 대해서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산림은 보호림으로 지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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