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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골프경기 못끝내면 100%환불
입력2002-03-24 00:00:00
수정
2002.03.24 00:00:00
표준약관 내달 20일 시행천재지변으로 골프장 이용객이 경기를 도중에 그만두면 골프장은 경기진행 정도에 따라 이용객에게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또 비회원이 이틀 전까지 골프장 이용예약을 취소할 경우 골프장은 취소시간에 따라 예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이용표준약관을 승인해 오는 4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 눈ㆍ비ㆍ안개 등으로 1번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전액 ▲ 9번홀 중 5번홀(6홀짜리 퍼블릭의 경우 3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50%를 반드시 환불해주도록 했다. 또 이용객이 경기장에 입장한 후 임의로 경기를 취소해도 이용료의 50%를 돌려주도록 했다.
비회원 이용자의 예약에 대해서는 현행 30%까지 예약금을 받던 것을 10% 내로 줄이고 예약을 ▲ 이틀 전까지 취소할 때 50% ▲ 3일 전(주말ㆍ공휴일은 4일 전)까지 취소할 때는 예약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사업자의 잘못으로 비회원 예약자가 예정일에 경기를 하지 못하면 예약금의 2배를 물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주에게는 ▲ 경기력 부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가 되거나 ▲ 도박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거절권을 부여하고 예약을 지키지 않은 비회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예약정지 또는 이용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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