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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주행시험중 사고/응시자 손배책임 면제/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주행시험 도중 사고가 나더라도 응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재정경제원은 27일 새해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교육 및 도로주행시험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용 및 시험용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가 도로주행 시험중 사고를 내 시험관(경찰관)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재경원은 도로주행교육용 및 시험용 차량의 보험료는 해당 일반차종 기본보험료의 70∼1백10% 수준에서 보험사가 자율결정하도록 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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