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7월1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문판매법ㆍ표시광고법 등 기존 법률로 규율하지 못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고시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행위를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5대 유형은 ▦기만 계약 ▦강압 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소비자 권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 등이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도지사가 소비자 기본법령을 적용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에는 위반행위 중지는 물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고시 제정을 계기로 기존 법규로는 제재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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