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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본격 추진
입력2005-05-16 15:48:30
수정
2005.05.16 15:48:30
성과공유제,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파견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상생 협력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 평가를 통해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포상, 하도급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 회장과 중소기업 대표들이참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기업에서 성과공유제를 시범도입해 확대해나가도록하고 성과공유 표준계약서와 업종별 성과공유모델을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와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산업기반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협력을 통해 얻는 비용절감 또는 성과향상을 나누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또 자동차, 전자, 기계 등 7개 업종의 경우 대기업이 구매를 전제로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에 올해중으로 9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대기업이 보유중인 특허 중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폐기되고 있는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기업 휴면특허를 기술거래소에 위탁하면유지비용을 감면시켜 줄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자부는 대기업이 10년 이상 경력의 중견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 장려금'이월 1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노동부와 협의해 전문인력 채용 장려금 제도를개선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같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 ▲중소기업의 자립능력 확충을 통한 교섭력 보강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이행체계 구축 등 3대 목표, 10대 정책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상생협력 이행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를 통해지원실적이 우수한 대기업에 대해 연말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협력대상' 포상,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 면제, 공공조달시 우대조치 등을 시행키로했다.
이같은 인센티브 부여의 기초가 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 정도를 평가하기위해 산자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지표' 개발 및 '대중소기업 협력우수기업' 선정을추진할 계획이다.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자금 지원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산자부는 선진국의 경우 인텔펀드 등 대기업의 중기 지분출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분투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펀드조성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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