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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센트럴시티 사장 손진철 집유, 채형석 벌금 750만원
입력2003-03-25 00:00:00
수정
2003.03.25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8단독 심갑보 판사는 25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애경그룹의 서울 서초동 센트럴시티 인수 과정 등에 300억원을 투자해 주고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센트럴시티 사장 손진철(49)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심 판사는 이와 함께 손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약식기소된 채형석(43) 애경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벌금 75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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