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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시멘트 화의 인가?"
입력1998-10-12 16:37:00
수정
2002.10.22 05:18:24
한라시멘트는 12일 채무 일시 변제 등을 조건으로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채권단 회의에서 화의를 인가받았다고 밝혔다.
한라시멘트에 따르면 채권단은 부채를 현가 할인 방식으로 90일이내에 일시 변제하는 등 조건으로 총 채권액 94%에 대한 화의에 동의했다.
한라시멘트는 이에 따라 미국 로스차일드社로부터 브릿지론 형태로 도입할 예정인 3천8백72억원과 자구 노력으로 마련할 6백45억원 등으로 총 4천5백17억원의 부채를 올해 연말까지 일시 변제키로 했다.
한라시멘트는 자구 노력으로 마련해야 할 6백45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해 스위스등 외국 시멘트 회사와 지분 매각 등 외자 유치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이로써 한라시멘트를 비롯, 한라건설과 만도기계 등 한라그룹 3개 계열사가 현재 화의를 인가받았으며 나머지 부도난 한라중공업의 법정관리 인가 여부는 오는 11월초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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