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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은 위헌"
입력2004-10-26 15:42:06
수정
2004.10.26 15:42:06
"재판관 탄핵 위한 조직적 활동 벌여야"
도올 김용옥 중앙대 석좌교수가 '재판관 탄핵'등을 운위하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26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www.ohmynews.co.kr)에 실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박함'이라는 특별기고문에서 "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는헌법의 존속과 더불어 성장한 유구한 전통을 지닌 기관도 아니고, 9명의 재판관 가운데 헌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면서 "헌법의 해석이 몇몇 편협한 법관의 주관적 독단에 의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련하다, 헌법재판소여! 당신들은 성문헌법 수호자였거늘'이라는부제의 이 글을 통해 "수도의 단순한 소재지(所在地) 문제를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주권 등 추상적인 원리를 규정하는 헌법의 존재이유가 아니다"라고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서울이 '서울'이라는 고유명사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1946년 8월 15일 이후"라며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의해 형성된 관행'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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