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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기관간 업무제휴 내년부터 사후보고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앞으로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규제가 핵심업무외에 모두 허용하는 「포저티브시스템」으로 바뀜에 따라, 감독기관의 승인방식도 이같이 전환된다고 밝혔다.현행 감독규정상에는 한 금융기관이 제3의 금융기관이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금융기관이 해당 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승인이후 동일한 사항을 추진할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업무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감독규정을 개정,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때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없이 사후에 해당사항에 대한 보고만 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파이낸스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비금융기관과 제휴를 할때는 사전에 감독당국에 보고, 종전의 「사전승인」과 같은 효과를 거두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4일 금감위 정례회의에 올릴 금융권역별 핵심업무 가이드라인에 개별 금융권의 구체적인 핵심업무를 구체화시켜 열거하지 않고 추상적 문구로 대신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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