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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피해자에 187억원 배상하라"
입력2002-06-23 00:00:00
수정
2002.06.23 00:00:00
美연방법원, 레널즈社에 지급명령미 캔자스시티의 연방지법은 21일 한 흡연자가 담배 제조회사인 R.J. 레널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레널즈사가 원고에게 1,500만 달러(한화 187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존 W 스트럼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오랜 흡연으로 인한 혈액 순환계 질환때문에 다리를 절단했다고 주장한 데이비드 버턴(67)씨가 레널즈사를 상대로 흡연의 위험성을 숨겼다면서 낸 손배소 재판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대해 레널즈사는 "이번 판결이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면서 "버턴씨의 건강문제는 그의 빈약한 식성과 음주가 더 원인이었으며 담배의 위험성은 그가 담배를 피우기 전에도 알려져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0대 때인 지난 1950년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건강문제로 1993년 금연하기까지 43년 동안 흡연한 버턴씨는 자신의 다리 절단이 오랜 흡연으로 인한 순환계 질병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94년 자신이 즐겨 피워온 담배 제조회사인 레널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캔자스시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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