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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자율화 멸균유 통상문제화

◎호 “이달내 시행안할땐 WTO 제소” 통보/복지부 “조기실시”… 농림부선 반대멸균우유의 유통기한 자율화가 국제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주는 멸균유 유통기한을 이달말까지 자율화하지 않을 경우 국제위생 및 식품위생협정(SPS)회의에 이 문제를 상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할 계획임을 정부에 통보해왔다. 복지부는 최근 농림부에 「멸균유 유통기한 자율화에 대한 의견」과 「호주측이 WTO에 제소할 경우의 대응방안」 등을 협의했다. 복지부는 멸균유 유통기한을 내년중 자율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최근 안전성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율화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농림부는 현재 낙농가 등 국내 생산자들은 멸균유의 유통기한이 당장 자율화 하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우선 유통기한 연장 후 단계적인 자율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및 유업계측은 소비자들이 신선한 우유를 선호하기 때문에 멸균유 유통기한이 자율화돼 외국제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신선우유와 멸균유를 구분 표기하고 제조연월일을 유통기한과 함께 표기토록 하는 등 식품표기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한편 식품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멸균유의 유통기한은 소비자 기호도 면에서 8∼12주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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