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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소액주주들 소송준비
입력2003-04-14 00:00:00
수정
2003.04.14 00:00:00
이상훈 기자
퇴출 결정 직전일까지 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던 테라(32780)의 소액주주들이 코스닥위원회와 최대주주 등을 상대로 대표이사 경질 및 채권 보전ㆍ경영진 고소 등 소송을 추진한다.
14일 테라 소액주주들은 코스닥위원회가 사업보고서 미제출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한달에서 10일로 앞당기면서 테라를 조기에 퇴출시켰다며 이에 대한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사측을 상대로도 흑자전환을 서둘러 공시하고, 자금대여 사실은 뒤늦게 공시하는 등 분식회계와 횡령 의혹이 있어 경영진 고소와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테라 경영진이 설립된 지 2년도 안된 엠지정보에 167억원을 임의로 대여하고, 1년 뒤에 뒤늦게 공시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 소액주주는 “회사가 퇴출되기 직전까지 흑자전환 공시는 물론 회사 관계자들도 문제가 없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며 “퇴출이 결정된 이후는 한마디 변명도 없이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다”고 분개했다.
한편 테라는 지난 3월14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3ㆍ4분기까지 19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4ㆍ4분기에 30억원의 넘는 순익이 나면서 연간으로 13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공시 이후 주가가 2배 이상 오르고, 거래량도 300만주에 육박했다.
<이상훈기자 az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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