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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완화도 체감할 수 있게
입력1998-11-02 00:00:00
수정
1998.11.02 00:00:00
경조사의 허례의식을 금지하고 의례식장의 영업 등을 규제해온 가정의례법과 목욕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공중위생법을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은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여러차례 밝힌대로 모든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다.그러나 보건 복지분야 규제의 대폭적인 철폐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내년부터 경조사때 화환 및 조화를 진열할 수 있고 호텔 결혼식도 허용된다면 아무리 국제통화기금(IMF)시대라지만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과소비가 조장될 가능성이 없지않다.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도 건전한 혼례 및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때다. 의식개혁운동이 일어나야하는 것이다.
공중위생법의 폐지로 숙박 목욕 이용 미용업의 영업이 자율화될 경우 이들 업소의 퇴폐행위가 심화될 가능성도 걱정거리다. 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유해식품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들 부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없애는 것은 실업대책과 관련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렇다고 청소년보호·위생·환경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에 허점이 생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각종 대체입법제정 등 대책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규제완화가 만능은 아니다. 국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규제해제는 법개정만으로 되지 않는다. 현장의 공무원들이 그대로 집행하는 서비스정신을 보여야 한다. 현장점검과 감독을 통해 아직도 권위주의와 부서이기주의에 빠져 규제완화에 저항하는 관료들은 문책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표된 보건복지관련 규제철폐수준도 여전히 미흡하다. 정작 없어져야될 핵심규제들이 살아남았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어야할 것이다.
다른 경제부처들도 마찬가지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말로 부처별 규제개혁안을 확정했지만 외자유치와 유통 무역 서비스분야 등의 규제중 상당 부분은 아직도 사라질 기미가 없다. 모든 규제의 절반을 철폐하라는 대통령의 불호령에 따르지않는 부처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다. 정부는 각종 경제관련법령에서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 규제철폐없이는 경제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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