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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회수사 설립/재경원,월내 구체방안 마련

◎성업공사 기능개편… 입법화 검토/부실은 한은 자금지원책 마련/자회사·부동산 매각유도정부는 10일 은행의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해 이를 회수하는 채권추심 전담회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또 은행이 자회사나 부동산 등 무수익자산을 조기에 매각하는 것을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금융개방을 앞두고 은행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및 경영건전화 방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관련기사 3면> 재경원은 성업공사를 확대, 기존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업무 외에 채권추심 업무를 추가해 은행의 부실채권 회수를 전담하는 새로운 회사로 발족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성업공사 업무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대체 입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성업공사는 산업은행이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자회사다. 채권추심 전담회사는 부실채권을 장부가격보다 싸게 매입, 이를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은행들은 부실채권 매각에 따라 장부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부실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확보하게 돼 실질적으로 경영상태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재경원은 부실채권 정리로 발생하는 장부상의 손실로 은행의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은행의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계열 자회사와 수익성이 없는 업무용 부동산을 조기에 매각토록 강력히 유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제시한 ▲정책금융(해운, 해외건설 등 산업합리화자금)에 따른 부실채권의 상각을 위한 정부의 은행출자(국채실물출자) ▲자산재평가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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