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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최저주거기준 9월 법제화
입력2001-05-31 00:00:00
수정
2001.05.31 00:00:00
공급물량 확대위주의 주택정책이 주거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고 이를위해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을 제정,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보급률이 90%를 넘고 환경 및 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공급물량 확대위주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주거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 기존주택의 적정한 관리, 서민 주거안정대책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확대,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주택개량자금을 대폭 지원할 방침이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당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요소 등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향후 주택정책 수립때 주택보급률은 양적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은 질적 지표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작년 9-10월 전국 110개 빈민밀집지역의 2천712가구의 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방수. 면적. 침실사용. 부엌. 화장실. 상수도 등 과밀정도 및 시설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시한 6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미달하는 가구수가 무려 69.8%에 달했다.
건교부는 또 매년 수립하고 있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공급자 위주의 양적인 성장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5년단위의 `국토종합계획'으로 바꾸고 양적 팽창보다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기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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