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원시도 재건축 시기조정 도입 검토
입력2003-01-16 00:00:00
수정
2003.01.16 00:00:00
김현수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서울ㆍ광명시 등 수도권 지자체에 이어 재건축 사업의 시기조정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저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전세난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 착공 및 사업승인 조정을 통해 순차적 재건축 사업을 유도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단지가 대규모 아파트인 데다 올해와 내년에 사업추진이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전세난이 불가피해 시기조정으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에는 지은 지 15~20년 된 저층 아파트만 1만 여 가구에 달하나 이들 대부분이 주민동의서 징수 등 사업초기 단계에 놓여있다. 구매탄 주공, 화서주공, 아주연립 등 일부 단지만 착공ㆍ입주 했을 뿐 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재건축 단지에 대해 용적률 280%를 적용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며 재건축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천주공(1,990가구), 인계주공(830가구) 등 대규모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