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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거래 수출지원제도 시행
입력2005-01-12 16:05:51
수정
2005.01.12 16:05:51
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단기수출보험 전자무역제도' 17일 시행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전자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는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 전자무역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출보험공사가 인정한 전자무역사이트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수출거래의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이 사이트에서 계약을 체결한 수출자는 사이트를 통해 수입자 신용조사와 수출보험청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사측은 "현재 이용가능한 전자무역 사이트가 많지 않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이용자가 좀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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