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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친구돈 돌려줘도 '때늦은 후회'
입력2006-02-06 09:33:09
수정
2006.02.06 09:33:09
순간적으로 친구의 돈을 훔친 20대 남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돈을 돌려 줬으나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지난달 17일 오후 11시께 김모(26)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서울 구로구 구로3동 한 노래방을 찾았다.
노래를 부르다 친구 안모(26.여)씨의 열려 있던 핸드백 속 지갑을 발견한 그는충동적으로 지갑에 든 수표 3장과 현금 등 47만원을 챙겼다.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안씨는 차마 친구가 범인일 것이라는 의심은 하지 않은 채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도 수표 도난 신고를 했다.
4일이 지난 21일 김씨로부터 안씨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김씨는 안씨에게 "노래방에서 열린 핸드백 속에 지갑이 보여 충동적으로 훔쳤다"고 고백한 뒤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고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와함께 돈을 모두 돌려줬다.
그러나 안씨는 돈을 돌려받은 뒤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안씨는 최근 소환돼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안씨는 경찰에서 "돈도 돌려받은 데다 친구이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말했으나 김씨는 형사처벌을 면키 어렵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절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갑이 보여 충동적으로 돈을 훔쳤지만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견디기 힘들었다"며 "친구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뒤늦게 후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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