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는 지난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패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자금 지원자격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인 중소기업인뿐 아니라 이미 채무조정이 확정돼 변제 중이거나 3년 이내에 완제한 중소기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사업 실패로 세금을 체납했거나 재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에도 재창업자금 보증(대출) 시점까지 사업등록이 가능한 개인 및 법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환유예 지원도 확대된다.
재창업 자금지원과 동시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무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신복위의 한 관계자는 "한 달간 제도를 운영하며 일부 미비점이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며 "더 많은 실패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제도 이용을 원하는 실패 중소기업인은 홈페이지(www.ccrs.or.kr)나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