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거래법 선진화 추진…대기업 지위남용 규제 강화"

권오승 공정위장 밝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남용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공정거래법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초청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불공정행위 개연성이 큰 공공사업자 30개사를 선정해 중점 감시하고 케이블TV와 영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쟁 취약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ㆍ에너지ㆍ보건의료ㆍ물류운송 등 5개 산업의 시장구조와 정부규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쟁원리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20여개사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올해 서면실태 조사 대상을 9만개까지 확대하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