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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기약 등 742개 11월부터 건보 제외
입력2006-07-25 16:29:19
수정
2006.07.25 16:29:19
종합감기약ㆍ제산제ㆍ소화성궤양용제 등 복합제 일반약 742개 품목이 오는 11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돼 있는 복합제 일반약 881개 품목 가운데 대체의약품이 없어 보험 적용이 필요한 139개 품목을 제외한 742개 품목에 대해 의사가 처방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경미한 증상에 자가요법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가운데 복합제를 우선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급여로 전환되는 742개 품목에 대한 지난해 보험청구 금액은 1,660억원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복합제로는 동구제약의 ‘쎄닐톤정’ 같은 배뇨장애용제, 대웅제약 ‘클로헥신 크림’이 속한 외피용살균소독제, 유한양행 ‘코푸시럽에스’ 같은 종합감기약, 대웅제약 ‘뉴란타투액’이 포함된 제산제, 안국약품 ‘애니탈삼중정’ 같은 소화성궤양용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해당 제품을 생산해온 제약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에 해당 제조사가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라고 이의를 신청할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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