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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은행권도 대포통장 이력고객 계좌개설 제한

명의자를 도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든 적이 있는 고객은 15일부터 1년간 모든 보통ㆍ저축예금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체국ㆍ새마을 금고는 15일부터, 신협과 수협ㆍ산립조합은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은행권과 농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중이다.

통장이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고 일부 금융거래가 막힌다. 통장 개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심사에서도 대포통장 개설 이력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대출이나 취업을 이유로 통장(카드)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한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미 통장을 양도한 경우는 즉시 금융회사에 거래정지나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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